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담당변호사 : 박재우 고려대학교 법학부 졸업사법시험 합격 02 594 3003 (상담예약) 반품의무자가 원물반품을 주장하고 이에 응하여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경우 유보권자가 가액반환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령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적립금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금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것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