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신청한도 가입조건

허그전세보증금보험 가입한도 가입조건 부동산 사기피해가 늘어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통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금리가 높으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또한 최근 허그전세보증금보험 가입조건이 강화된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그전세보증금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법인이 집주인을 대신해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 가능한 기관은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곳이다.

세부적인 요건과 한도는 모두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를 넘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주택 유형은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오피스텔은 중개물 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압류, 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담보인정비율에 주택가액을 곱하면 주택가액이 됩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1순위 채무는 이 금액의 60% 이내여야 하며, 모든 건물이 집주인 소유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다세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1순위 채무와 기존 세입자가 보유한 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이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는 우선변제 및 공실지급이 포함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보증하는 금액은 HUG기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만 체결합니다.

또한 별도로 작성된 특약사항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진흥원, 국세청 홈택스 등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한도 산정 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합니다.

기존 100%였던 비율이 90%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일 경우 허그전세보증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도는 9천만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