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사위 손자손녀에게 증여 특별수익은

며느리, 사위, 손자에게 특별이익 증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 법무법인 상속팀 대표이자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 김용일 입니다.

20년 동안 총 2,00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현의 상속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입니다.

최초의 부동산/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유보된 부분을 반환받을 자격이 있나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는 ‘적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준비금에 해당하는 부족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아니면 적립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이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적립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유보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상속인이 아닌 고인의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선물을 받은 경우 특별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인정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많이 처리해 왔으며 소송에서 승리한 경험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무법인을 상대측이 선임한 사건에서 모두 제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특집 기사를 써보겠습니다.

이익과 관련된 경험과 법적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몫까지 챙기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이익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이익이란 상속의 선지급으로 인정되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기본상속재산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속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민법 1008조]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이 그 상속분의 몫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만큼 상속분을 제한합니다.

‘기본상속재산=유증재산’이므로 증여를 특별이익으로 인정하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특별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유증 또는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그 배우자·자녀는 가족이므로 수증자와 관련된 상속인이 실제로 받게 될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이익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 존속 등이 받은 증여나 유증도 본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면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이익 판단요건 – 증여의 사정 및 목적 – 증여재산의 가치 및 성격 – 상속인과 수증자의 관계 –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 증여 당시의 가족사정 – 고인의 상속

따라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재산을 양도하는 데 독립적인 목적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이익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간주된다.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볼 때 적립금 산정 시 특별이익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생전에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소득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찬찬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미리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매장량 석유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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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는 어떤가요?]

상속 변호사? 찾으려고 검색하지 마세요. 지난 10년간 상속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유족들이 소송 제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blog.naver.com

오늘 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뉴스에서 ‘선물특혜 김용일’을 검색해 주세요. 제가 9년간 증여, 상속과 관련하여 작성한 이데일리 뉴스 법률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한 글을 소개합니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20년 동안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속소송을 다루어왔고, 지금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상속, 부동산 분야 모두에서 최초로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와 부동산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처럼 두 분야 모두 능숙하신 분이라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저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무법인 김용일 변호사로 재직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변호사, 현 법무법인 02-3486-0209

김용일 변호사, 부동산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