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조건 자격을 알아보자

아파트 청약조건과 자격을 알아봅시다.

새 아파트 등 내 집을 구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APT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청약계좌를 갖고 계시다면 주택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주택을 팔려고 몰려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실제 공급가보다 가격이 낮아 경쟁률이 높다.

보통 20평 이하로 떨어지며 규제도 엄격하다.

청약조건에 포함되는 민간주택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다.

e편한월드,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드림그린베르디움, 힐스테이, 롯데캐슬 등으로 볼 수 있다.

전용면적이 다양하고 서비스면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가구수가 많고 정부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

아파트 청약조건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국민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 따른 규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24회 납부 시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축소되는 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 소요되며 12회 정도 시행하면 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 이후에 6회 이상 시행하면 최우선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야 하며, 5년 이내에 다른 APT에 끌려갔고 주택이 없는 경우 2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보다는 관리기간과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통장을 개설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등 투기·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적격 보증금을 납부하고,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로 선정된다.

반면, 줄어들고 있는 부위는 한 달 후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5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은 서울과 부산을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으로 나눈다.

아파트 청약 조건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얻으면 어떤 조건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