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증여세 면제 한도 확인하여

증여와 상속은 국세청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래 유형 중 하나이지만, 자녀의 결혼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예외와 세액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만듭니다.

오늘은 Success Tax Accounting과 함께 자녀 결혼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와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형태와 목적에 관계없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이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한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간 최대 금액은 6억원, 부모와 자녀 간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며, 숙모, 숙부 등 다른 친인척이 증여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녀결혼증여세”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 공제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있으므로 누진공제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결정됩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각자 명의로 최대 1억원, 총 2억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각각 1억 5,000만원씩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총 3억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결혼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 등 유형자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공제 한도 내라 하더라도 검증을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결혼증여세를 잘 이해하고 증여를 진행한다면 세액공제를 활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가 공제 한도 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증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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