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인공제 조건을 확인하세요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신고의무자는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자회사입니다.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사는 근로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합니다.
연말 정산이 완료된 후 환불과 추가납부로 나누어집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환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은 동일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고액 기부금을 납부했거나, 기타 교육비로 지출이 많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면제 요건?
개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손주 등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위탁 아동, 입양 아동 및 수혜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거나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20세 미만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입니다.
연령에 따른 연말정산 인적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 기본공제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처제, 처제, 처남 또는 처남은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필요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은 세전 총소득이 아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기타소득 없이 연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을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이익이 확인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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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개인 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개인공제를 받으면 기본공제 150만원은 물론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개인공제액을 배우자가 가져가고, 배우자가 동일 자녀의 의료비 및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개인공제 과다공제 유형 4가지
1. 기준초과 부양가족 신청 : 연소득 합계(취업, 사업, 전근, 퇴직소득 등)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원. 2. 중복부양가족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여러 자녀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사망자 신청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피부양자를 신청하는 경우 4.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신청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13개월 보너스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줄이는 방법은? 5가지 세금 절약 팁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클수록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은 작아집니다.
공제항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세무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므로 해당 항목 및 증빙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이 높은 자에게 부양가족을 증여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구 이름으로 공제하는지,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를 누가 공제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총 세액을 줄일 수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2. 소득이 있는 부모의 병원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연령 요건에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항목이다.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해당 비용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면제 요건?
개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거나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필요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