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낯선 용어와 법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토지거래의 경우 법률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용어 측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시스템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시스템의 목적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에 대해 거래규제구역을 설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각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1979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내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아파트와 잠실동, 여의도동, 목동 신도심 아파트가 이 제도에 묶여 있다.
특히 양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주택개발지구, 성수전략개발구역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재선정됐다.
존이며, 기간은 2024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2. 선발방법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선정할 때 그 면적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해당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설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특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자기 거주용 토지매입,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그것은 완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면적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60m3를 초과하는 주거지역 및 비지정지역, 150m3를 초과하는 상업 및 공업용지, 200m3를 초과하는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이다.
이 밖에도 공공개발 후보지역, 신속통합계획 예정지역 등 47개 지역도 올해 만료됐다.
하지만 만료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 지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