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기간 대상 알아보니

오늘은 청년도약통장의 8월 신청기간과 대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은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저는 청년희망저축통장에 이어 이 통장에 가입했는데, 혜택이 상당히 많아서 가입통장 외에는 제가 가입한 유일한 저축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통장 이 상품의 가입기간은 60개월이며, 월 1,000원에서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긴 유지기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출산, 첫 주택구입 등 중도해지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일부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처음 3년간은 고정이고 그 다음 2년간은 변동입니다.

가입 조건가입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19~34세여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급여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은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며,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표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250%는 1인 가구의 경우 약 6,233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약 1억 368만원입니다.

가입 혜택청년계약통장의 주요 혜택은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금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적은 돈을 넣어도 기여금은 많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2,400만원이라면 월 40만원만 입금해도 24,000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21,000원만 입금해도 70만원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취급은행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가입요건을 체크하고 계좌개설까지 안내해 줍니다.

심사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매월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을 정해 놓습니다.

8월에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12일부터 26일까지 가입요건을 체크하고,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8월 안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늦어도 9일까지 은행을 통해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리프계좌의 전반적인 내용과 8월 신청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 정부혜택이 포함된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만 이미 가입한 상품의 혜택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력적인 저축 상품을 찾는 분들은 이 계좌에 주목하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