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이사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관련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아두었던 전세자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구제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방법인 입주신고와 온라인입주 신고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거주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자신이 낸 보증금에 대해 법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등록해야만 임차인에게 싸울 권리와 우선 상환 권리가 부여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집주인이 저항해야 하는 권한을 말하며, 임차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환이 최우선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는 온라인은 물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신분증과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주신고 방법은 더욱 간편합니다.
직장인이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Government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이전 및 현재 거주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평일의 경우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되오니, 바로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 직접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신고 시 우편주소 이전 서비스,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의 정보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주택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있는 분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어린이와 가족.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절차는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벌금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주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