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리적립금을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월별 관리비 청구서를 확인하시면, 각 항목별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아파트 장기수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을 계획대로 수리하도록 법적으로 시행했다.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가 끝나기 전 달부터 매월 소유자로부터 장기수리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 비율은 아파트 단지의 수명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에서 정합니다.
관리비는 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법 시행령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되면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50~60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이를 승인한다.
이후에는 장충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균열, 방수, 엘리베이터 공사 등 건물의 가치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수당을 거주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셨다면, 이사하실 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이 대금지급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입주일자와 퇴사일자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드립니다.
관리비, 공과금 정산, 보증금 수령과 함께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유자가 법적 세부 사항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기 수리 수당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를 도와준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품시효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액청구법원을 통해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주의하시고 이사하실 때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 때 관리사무소에 소화기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건물 수리를 위해 미리 적립해 놓은 관리비로,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집의 가치를 높이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수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