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세부 내용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례조치법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보전등기가 누락되거나 등기부 내용이 실권관계와 다른 경우에 간단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2020년 10월 20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법률행위, 양도, 상속 등으로 발생한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누락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시 실권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등록 또는 관련 서류 등록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전자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등기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던 시절, 한국전쟁 등의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소유권 확보가 어려웠다.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의 불완전으로 인해 소유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권리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고, 재산권의 적법한 행사를 돕는 법이다.
최근 부동산등록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되면서 토지대장이나 산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로 적용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 사항으로, 분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 시행 후 부동산 매매, 교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구 50만명 미만 지역의 토지나 산지에 적용하며, 1988년 1월 1일 이후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역은 특별시·광역시에 적용한다.
1988년 1월 1일 이후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대상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특별시, 광역시, 중앙정부 직할시에 편입된 토지와 산이다.
이 법안은 농촌 등 부동산 등기제도가 미비한 지역에 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