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및 조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구축합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을 빌려 꾸준히 월세를 받거나 매매를 통해 자산을 늘려 시세차익을 실현해보자. 일반적으로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집을 처분할 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할 때 자본이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주택자가 부담스러운 세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매입 당시 가격과 매각 당시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집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세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구입한 날부터 매각한 날까지 최소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입주권에도 적용 가능하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승인일까지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등록을 받은 날부터 매각일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을 오래 소유할수록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 소유 특별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정 세법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양도세의 6%가 공제된다.
주택을 소유한 지 2년마다 세금 공제율이 2%씩 증가합니다.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양도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면 부동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세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지만, 예외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심한 조정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존 조합원이 아니고 거래를 통해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등기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도 다양하므로, 각종 정책과 관련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