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청년들이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30년 이상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한다.
오늘은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적격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 공헌한 사람, 이주한 사람,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2인 이상의 다자녀가구도 포함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거절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지원 전 요건 충족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공공임대아파트의 구체적인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계약 종료일까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구 당 1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여러 번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살 곳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대분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 가구에 대한 제한
이 제도에는 1인가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보면 가구원이 없는 사람을 뜻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허용된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미혼의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상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보유량도 살펴봐야 합니다.
총자산이 3억 6,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청년층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청년은 2억9900만원 이하, 대학생은 8500만원 이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도 포함되므로 급여뿐만 아니라 소유한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가격은 36,83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분된 포인트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아파트와 유사한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