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 입니다.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세유형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단순납세자와 일반납세자로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오늘 글에서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와 함께하시면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사항 답변은 물론 각종 세무상담, 신고서비스, 장부관리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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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이다.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납세자로, 연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납세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이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매출이 적다고 해서 모두 간이납세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의사, 한의사,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제약업 등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외. 아래 글에서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장단점 요약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과세자는 2회 이상 신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최대 4회까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더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VAT를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관리가 훨씬 간편해지고 쉬워지지만, 구매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추후 매입세금 공제나 비용 처리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송장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납세자는 단순 납세자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높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두 번 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클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어떤 세금이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일반납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는 간이과세보다 무조건 나은가? 위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 납세자가 무조건 낫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매출, 직원 수, 예상 매출 등 사업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을 비교 분석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간입니다.
뜬금없이 선택하기보다는 세무사와 상담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환급을 받는 것보다 간이과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환급을 노리는 것이 돈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다.
” 비교분석을 통해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세무사와 함께 일하시면 사업을 하시면서 세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글에서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귀하의 현재 사업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이고,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절세 실력이 좋은 테헤란세무회계사와 함께 일하시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1 세무상담,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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