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조건 알아보기

특별주택 청약공급 자격 및 조건을 알아보세요

최근 주택, 아파트 등 집값이 오르면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에서 벗어나 집을 팔기 위해 입주자격을 갖추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입하는 주택청약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특별한 주택청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 청약과 달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일공보다 경쟁률이 낮다.

또한 특수 공격의 경우 일본 공격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둘 다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쯤 되면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청약 대상자는 신혼부부, 초보, 다자녀 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미혼청소년 등이다.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일 당일 아파트에 청약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다만, 신혼부부이므로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등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생애최초(First-in-life) 카테고리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등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전에 아파트 등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특례대상 다자녀가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이때 미성년자에는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청약지원 대상자는 노부모와 미혼청년을 부양하는 자이다.

먼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가족이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가족 전원이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추가된 미혼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서 과거 자기소유 이력이 없고 청약적립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제하기. 또한, 본인의 월소득이 449만원 미만, 본인의 총자산이 2억6천만원 미만, 부모님의 총자산이 9억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제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전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에 관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