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담당변호사 : 박재우 고려대학교 법학부 졸업사법시험 합격 02 594 3003 (상담예약) 반품의무자가 원물반품을 주장하고 이에 응하여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경우 유보권자가 가액반환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령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적립금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금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것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재산 그 자체를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원래의 재산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본의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을 유가증권으로 반환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반환의무자가 유보금에 의한 가액반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다만, 유보권자의 유가증권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본자료의 반환을 주장하고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원본으로 반환할 수 있는 재산가액의 반환은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환을 명할 수 없습니다.

2010다42624, 42631 공동상속인 일방이 유보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속채무 몫을 초과하여 법정 상속에 상당하는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보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수동)의 유보부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고려합니다.

금전적 부채와 같은 혜택의 내용. 이 분할채무가 공동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1997. 6. 24. 대법원 판결 97다8809 참조), 법정상속은 유보권 보유자의 유보금 부족분을 계산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부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액에 상당하는 예비지분 보유자의 상속채무 지분을 초과하여 예비지분 보유자의 상속채무 지분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예비지분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 외에 또는 권리자에 대하여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쇄하는 경우에는 예비권자의 준비금 부족액을 계산할 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