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이용 등2022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13개월 월급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법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세 혜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연간 총금액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 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2022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급여총액은 월 급여총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한 주의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한 주의사항

학원, 체육시설 등 미취학 아동의 수업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자녀의 학원등록금은 신용카드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의 신용카드 등 교복 구매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으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50만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 자녀, 가계신용카드 등 다른 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감면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감면율

1. 신용카드 이용금액 최대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금액 최대 30까지 공제 신용카드는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 관람료 등 모두 공제율이 30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 40이 적용됩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22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711231로 인상되고, 영화표에도 80세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서는 결제순서와 상관없이 차감율이 낮은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즉, 신용 카드 사용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 입장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으로 차감됩니다.

이 섹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급여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급여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범위는 1,200만원 미만부터 최대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 신설된 구간이다.

실제로 세금은 급여 총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관련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직원의 총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예를 보면, 총 급여가 4천만원이고 지난해 카드사용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으로 총 급여초과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00만원, 공제 대상입니다.

금액입니다.

다만, 연봉총액이 4천만원이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총 연봉의 25%)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세율 및 신용카드 한도액 등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40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30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표로 지출한 금액 30 다만,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0세에 공제되며,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는 30세에 공제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공제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총소득공제한도 : 총 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한도를 구분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급여총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통시장비, 대중교통비, 도서문화공연비 등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합산한 연 250만원입니다.

200만원.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2022년 7월 21일 개정세법이 고시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학원, 체육시설 등 미취학 아동의 수업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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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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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범위는 1,200만원 미만부터 최대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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