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알아보기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정부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임대주택은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 또는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도록 건설되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료는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시장 가격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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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역세권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역이 존재하는 곳에 한정되었으나, 서울청년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역세권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용. 유형을 보면 단지 내에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민간임대의 경우 전체 민간임대 물량의 약 20% 정도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분야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 공급정책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유형, 신혼유형에 따라 신청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한 지 7년 미만인 신혼부부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서울청년주택의 청년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는 노숙자여야 하며, 신혼형은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 신혼 부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소득의 조건은 동일하더라도 자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였으나, 최근에는 가산액을 적용해 1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월평균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형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자산 기준 2억 9900만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 차량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입주 후에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거나 자녀가 있고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한 운전하십시오.

서울청년주택 신혼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부분은 청년형과 동일하지만 자산의 경우 차이가 있다.

청년의 경우 본인 명의의 금융·주식·보험·대출 총액이 2억9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TlfMjYx/MDAxNjI0MDkzOTQwOTEw.MSdpRuvUvFi6-nq7USzSpI1Bz6O75FhPdfbv2ijfvGog.nZBUat7WhsTo9ENRjEB8GYMKzSRE765o0dLEdXk_27Mg.J PEG.sdedy/02.jpg?type=w800주택공급에 관한 정보는 서울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유형이 귀하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