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5월13일부터 신청

경기도는 ‘경기 RE100’*의 일환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 주거용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2050년까지 기업 전기사용량을 100% 절감한다.

.세계를 재생에너지로 덮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국제캠페인입니다.

‘경기 RE10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단독주택(다세대 포함) 1,267가구에 주거용 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 신청기간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2차 신청기간은 6월 14일부터다.

1차 신청시에는 경기도가 50%, 시·군이 20%를 부담하고, 신청자가 30%를 부담합니다.

2차 신청시 경기도가 50%, 신청자가 50%를 부담합니다.

부담을 져라. 특히, 시·군예산이 없는 남양주, 안산, 김포, 광주, 광명시 시민은 2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정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약 533만원이며, 그 중 30%는 약 160만원, 50%는 약 266만원이다.

주거용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 에너지전환’ 홈페이지(http://ggenergy.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 합격하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설치한 후 다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에너지전환’ 홈페이지에서 주거용 태양광 신청 및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 보조금 신청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주거용 태양광 신청은 필수다.

: 경기도 에너지전환 -> 상단 메뉴 ‘참여’ -> ‘지원사업 신청’ -> 2024년 경기도 주거용 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 신청자와 참여업체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보조금(보조금) 신청 : 경기도 에너지전환 -> 상단 메뉴 ‘참여’ -> ‘지원사업 신청’ -> 2024년 경기도 주거용 태양광 지원사업(도지사) 보조금 공고 -> 신청자와 참여업체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서 첨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가구가 월 400kWh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 연간 약 85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서 및 제출서류 문의 : 경기환경에너지공단 031-985-0566, 031-996-7619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태양광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주택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탄소배출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관행이므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